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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과제 토론회…"차기 국회 규제입법 추진해야"

    기사 작성일 2024-05-09 16:15:28 최종 수정일 2024-05-09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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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목)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주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제품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 빈번

    제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한 22건의 제정안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 앞둬

    엄격한 사업자 기준, 입법 유형별 사전·사후 규제 설정, 정책당국 간 역할 분배 등 필요

    서영교 의원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당사자 모두 상생하는 환경 조성돼야"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정유림 기자)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네카쿠배)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국회에서 규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김남근·오세희·이강일·이광희·이용우·임미애 당선인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간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플랫폼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자사우대(자사 상품을 경쟁상품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끼워팔기(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제공하는 행위)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고 중개거래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22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최 연구위원은 차기 국회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재추진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피규제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100억원 혹은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입법 유형별로 사전·사후 규제를 설정하고, 민간자율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등 입법과 자율규제의 조화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과 전문분야 소관부처 당국 간 기능적 역할 분배 등이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은 기존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는 구별되는 좀 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제와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더 강화된 요건에 따라 공정거래법과 별개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교 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에서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당사자들 모두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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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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