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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기업지배구조 개선 본격화하나…상법 개정안

    기사 작성일 2017-05-22 13:30:33 최종 수정일 2017-05-22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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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내정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에 재벌개혁론자들 중용

    20대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본격화 예고

    기업들 경영권 위협, 효율성 저해 등 이유로 반대

     

    대표적인 재벌개혁 학자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각각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장하성 정책실장 내정자는 2006년 '장하성 펀드'를 만들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직접 나선 재벌개혁론자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경제개혁연대를 이끌며 '재벌 저격수'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시작됐지만 2012~2016년 19대국회 회기 기간 법제화를 이루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상법 개정안 19대국회 처리 불발 20대국회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20대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121명과 함께 낸 상법 개정안이다. 김 전 대표는 제안이유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의 큰 틀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이다. 이들 내용은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한편,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초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경영권 견제 내용 담겨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선임돼야 하고, 이사 선임 시에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감사위원 선출 시부터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종인 상법 개정안 등은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선임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현행법에서 '감사위원 3% 제도'는 사외·시내이사에 달리 적용되는데 사외이사는 개별 대주주 단위로 의결권이 3%로 제한되고, 사내이사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해 3%로 막고 있다. 사외·사내이사 모두를 개별 대주주 3%로 제한할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3%로 묶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받아 집중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지배주주 이외의 소액주주가 연합해 이사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상법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집중투표를 채택한 상장회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투표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가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개정안은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경영진이 끼치는 경영상 손해를 모회사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종인 의원안은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50% 이상,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모회사가 30% 지분율을 가진 계열회사로 각각 소송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투기 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집중투표제가 이사회 구성원을 이질화시켜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악의적 루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회사 독립경영에 위배된다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 황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제민주화·재벌개혁 또는 경영권유지·방어라는 관점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기존 논의에서 탈피해 합의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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