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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軍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논란…군형법 개정안

    기사 작성일 2017-06-05 17:36:51 최종 수정일 2017-06-05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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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 토론회 이어 A대위 사건으로 다시 주목

    軍동성애 처벌조항 삭제 19대 이어 20대에도 발의

    20대 국회 정의당 주도…논의 진전 있을지 관심사

     

    ​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국방전략을 약화시키는데 (견해가)어떻습니까."(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홍준표 후보)
    "반대하죠."(문재인 후보)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지난 4월 25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각 정당 후보자들의 '동성애' 관련 주요 발언 내용이다. 군 동성애 문제는 찬반여론을 차치하고 대선 토론회에서 논의될 만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5·9 조기대선이 끝난 후 정의당에서는 군사전문가 출신의 김종대 의원이 중심이 돼 군내 동성애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문제는 19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의원입법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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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내 동성애 처벌 조항 삭제와 관련해 위헌심판제청 심사 중인 헌법재판소

     

    ◆19대 국회에 입법발의됐지만 한 차례 불발

     

    19대 국회에서는 군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1월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이 법사위원장 대안으로 반영돼 그 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군형법 제92조6에 동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계간(鷄姦)'이라는 용어를 '항문성교'로 변경하는 한편,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고죄 규정을 삭제했다. 동성애에 대한 용어상 부정적인 어감을 없애고 동성애의 실체에 대해 인정을 한 것이다.


    하지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014년 3월 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방치된 채 폐기됐다.

     

    최근 들어서는 대선후보 토론회의 '동성애 논쟁'에 이어, 점심시간을 이용해 독신자숙소 등에서 부사관 등 부하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한 이유로 기소된 A대위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형법 제92조6 폐기 논쟁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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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동성간 성행위만 처벌…차별인가 불가피인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강제성이 없는 합의에 의한 군내 동성애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성간 성행위와 형평성이 어긋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고 있다. 군내에서는 모든 성적 접촉이 금지되는데 이성간 성행위는 감봉 등 징계에 그치지만 동성간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동성애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달 말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지금 군에서 성 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A대위를 구속기소했다.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을 적용한 것"이라며 "부대 밖에서 벌어진 일을 추적해 숨겨진 성 정체성을 들춰내고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가한 후 처벌하는 행위, 동성애자 A대위가 추악한 게 아니라 육군의 행위가 추악한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이 조항의 삭제를 반대하는 쪽은 군내 동성애 처벌 규정을 없애면 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한편, 군 동성애 금지가 오히려 군내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군 동성애를 허용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2002년과 2011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친 위헌심판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2011년 헌재는 결정요지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추행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우며 ▲군대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기각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는 2014년 7월 검토보고서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상 평등원칙과 자기책임주의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긍이 된다"면서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현역부적합 심사 등의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도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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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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