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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작성일 2017-07-20 17:53:01 최종 수정일 2017-07-20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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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대통령 경호실,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개편

    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신설…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회는 20일(목)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고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17인, 찬성 209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장관급인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이 신설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부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고, 과학기술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창업·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도록 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는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향후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조직 개편에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고, 안전행정위원회도 '행정안전위원회'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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