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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본격활동 개시…"합의가능한 것부터 처리"

    기사 작성일 2017-08-21 14:39:23 최종 수정일 2017-08-21 14: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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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원혜영(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의원과 간사로 선임된 윤관석(첫 번째) 민주당 의원, 유성엽(세 번째) 국민의당 의원,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원혜영(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의원과 교섭단체 간사로 선임된 윤관석(첫 번째) 민주당 의원, 유성엽(세 번째) 국민의당 의원,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

     

    위원장에 원혜영 민주당 의원 선임
    선거제도 소위, 정치자금법 소위 설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일(월) 첫 공식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우선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섭단체별 간사에 윤관석 민주당·김재원 자유한국당·유성엽 국민의당·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원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수차례 구성돼 운영된 바 있지만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위원장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헌법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선거제도 개혁, 내년 지방선거와 자치교육선거 개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 처리 등이 주요 과제"라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 중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처리해 국민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여야 합의를 통해 꾸려졌다. 민주당 9명,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정개특위는 특위 내에 선거제도 관련법 담당 소위원회(위원장 윤관석 민주당 의원)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관련법 담당 소위원회(위원장 김재원 한국당 의원)를 둔다.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키로 했으며 사안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2차 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등 개헌특위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보고 받는다. 이후 각 소위원회별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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