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7-09-05 14:40:18 최종 수정일 2017-09-05 14:47:01
대한민국 국회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중심이 돼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있다. 의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의안을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한다.
회부(回附)란 안건 심사 권한을 가진 위원회나 소위원회 등에 '안건을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의안과에서 소관 위원회로 회부할 때는 국회의장이 주체가 된다.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회부하거나,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때는 위원장이 주체가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은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의결된다. 본회의에서 의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부의되고 상정돼야 한다. 부의(附議)는 사전상 '토의에 부침', 상정(上程)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이라는 의미다.
그동안 두 용어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부의와 상정이 같은 개념이므로 부의되면 자동상정된다는 주장과, 부의와 상정은 별개의 개념으로 부의된 후 상정돼야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은 제85조의2 제6항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양자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부의, 위원회 또는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이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상정이라고 한다.
부의와 상정은 권한을 가진 주체에서 차이가 있다. 안건을 부의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이며, 심사기간이 지정된 경우나 상임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는 의장이 부의한다. 반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의안이 계류된 당해 위원장 또는 의장이 된다.
※이 기사는 국회뉴스ON이 국회보 9월호에 나온 '의회용어해설'(글. 김형진 의사국 의사과 서기관) 편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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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