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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위반 놓고 공방 

    기사 작성일 2017-10-17 17:59:56 최종 수정일 2017-10-17 17: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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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기상·교통 정보 제공 아닌 시사프로그램 제작 도마
    TBS, 독립법인화 추진 중…객관성 확보할 것

    前정부의 박시장 사찰, 서울시 과로사 공무원도 도마에

     

    17일(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상과 교통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TBS(서울교통방송)가 시사프로그램 제작 및 뉴스보도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과 서울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이 난 데다가 방송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독립법인의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에 대해 "방송법상 '특수목적 방송'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방송내용은 60%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면서 "2013년에 방통위에서 당시 성경환 사장이 (뉴스보도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없고 저희는 (계속) 하겠다'고 해 방통위에서 승인·통과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방송에는 설립 목적이 있다. 서울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보면, (TBS는)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과 교통지식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다른 법적 미비를 이유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보도·시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 해야 하는데 (진행자인) 김어준, 정봉주가 이념적으로 객관적이라고 보는지" 반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대안처럼 TBS가 서울시 산하가 아닌 독립법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통방송은 재단법인 형태로 독립법인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TBS 방송 허가증에는 교통과 기상 중심으로 한 방송의 전반이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통방송의 경우에 방통위 주관에 따라 지상파와 라디오 평가를 했는데, TV에서 4년 연속 1위를 했다. 방송편성 규정 준수, 방송심의제 규정 준수, 자체 심의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된 김어준 뉴스공장에는 김성태 의원이 고정 출연중이다. 편파성이 없도록 보도를 잘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행안위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과중화로 인한 책임문제와 이전 정권의 박 시장에 대한 사찰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관련해 "박 시장이 전 대표로 있던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사찰 있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 데 따른 대응방안과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박 시장은 "2013년 박원순 제압문건을 진선미 의원이 폭로했고, 의원들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났다"면서 "1987년 이후 한 정치인이자 선출된 시장에 대해 탄압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다. 민주주의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탄압이라고 생각해 책임의 핵심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잇따른 서울시 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사람 중심인 서울시에서 과로로 인해 공무원 자살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야근 문화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번 사건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변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려면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숫자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라는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서울시가 할 수 있게 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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