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1-05 17:53:45 최종 수정일 2018-01-05 17:54:05
"폐기물처리업자 안전관리 기준 마련해 사고 예방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태경(사진·부산 해운대 갑) 바른정당 의원은 5일(금) 폐기물처리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