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입법안

    홈으로 > 의원실소식 > 의원 입법안

    박범계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1-08 08:39:46 최종 수정일 2018-01-12 08:43:2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박범계의원.jpg

     

    검·경 대등한 수사주체 인정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 조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사진·대전 서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월)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다. 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써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란 설명이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했다.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 검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한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권조항의 합헌적 해석 범위 내에서 경찰의 수사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하도록 했고,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현행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같게 했다. 작성주체 상관없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해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그래서 더욱 조정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해 해둔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