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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헌법은 어디에서 제정하나요?"

    기사 작성일 2018-01-18 17:22:20 최종 수정일 2018-01-18 1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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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에서 국회를 방문한 임지성(10) 군은 국회뉴스ON에 "헌법은 어디에서 제정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개헌 발의는 누가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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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현행 헌법 128조에는 개헌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헌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에 이를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지난해 조기 대선에서 당시 모든 후보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함께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지요. 지난 10일 있었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하고 분주히 움직여 왔습니다. 개헌에 관심 있는 80개 단체 및 기관에서 총 296명의 후보를 추천 받아 53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했지요. 이후 개헌의 필요성, 정부형태, 기본권, 지방분권 등 개헌 주요 분야에 대해 집중토론을 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정세균 의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15.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정세균 의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합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전체 위원 25명으로 구성해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권력구조(정부형태)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가 큽니다.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도 달라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6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함께 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는 여야 합의 개헌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3월까지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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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하고 이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험로가 예상됩니다. '산 넘어 산'인 셈이지요.

     

    이른바 '87년 헌법'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1년이나 지난 만큼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개헌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87년 헌법이 헌 옷을 벗고 국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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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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