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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

    기사 작성일 2018-06-29 16:28:28 최종 수정일 2018-06-29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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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인천광역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윤현성(18) 군은 국회뉴스ON에 "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지,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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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최근 국회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한창입니다. 현재 공석인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을 놓고 협상 중이지요. 지난 27일(수) 여야는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고 다음날인 28일 원내수석부대표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른 시일 안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30석)은 관례대로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6선의 문희상 의원을 당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태입니다.

     

    지난 28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평화와정의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8일 4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원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유의동,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평화와정의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부의장 두 자리를 놓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한다면 원내 2당과 3당인 자유한국당(114석)과 바른미래당(30석)에 돌아가지만,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 원내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20석)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의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별로 의장·부의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유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요.

     

    지금까지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결정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선출해 왔습니다. 국회법 제 15조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표결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거나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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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법사위원장은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최종 검토하는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고, 운영위원장은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례적으로 18대 국회부터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4개의 교섭단체가 얽혀 있는 만큼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임기 만료된 국회의장단 공석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상임위 활동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계류 법안만 무려 9900여건에 달합니다. 하루 빨리 원구성을 마치고 국회가 정상화 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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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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