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이슈법안]난민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국회 논의는?

    기사 작성일 2018-06-29 16:28:37 최종 수정일 2018-06-29 16:28:3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6월 18일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는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로 북적였다. 이날 출입국청은 생계 어려움을 겪는 예멘인들을 위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앞에는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로 북적였다. 이날 출입국청은 생계 어려움을 겪는 예멘인들을 위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치안·테러 불안감 고조…"인도적 접근" vs "무분별 입국 안돼"
    2009년 난민법 제정 이후 처우 개선 위한 개정안 다수 발의

     

    예멘. 이름도 생소한 이 나라 국민 500여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지난 2015년 예멘에서 정부군과 시아파 후티 반군이 격돌하면서 2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이 중 일부가 비자 없이 한 달 동안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로 온 것이다. 난민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갑작기 수백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도를 찾은 데다, 언론 등을 통해 접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소식은 예멘 난민자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여론은 이들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과 치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무분별한 난민입국은 안된다는 입장으로 양분됐다.

     

    ◆정부군과 반군 사이 내전 벌어진 예민 국민 500여명 제주도로

     

    예멘은 이슬람 국가다. 종교적으로 낯설기도 하거니와 이슬람 문화권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각인되는 부정적 인식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 몰려온 예멘 출신의 난민신청자를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16년 내놓은 '난민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시리아 내전으로 중동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난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난민 신청자의 규모가 급증했다. 이때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인정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안보나 경제 문제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특히 2015년 12월 31일 독일 쾰른 중앙역 광장에서 북아프리카·아랍 출신의 난민으로 추정되는 남성 100여명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으로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포용정책에 제동이 걸렸고, 난민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나 일자리 문제도 비판적 시각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제주도에 유입된 난민을 보는 상당수 국민들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에 5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글에서 작성자는 "난민문제를 악용하여 일어난 사회문제가 선례를 통해 많았고, 이로 인한 불법체류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라면서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씨가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길 위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정우성씨가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길 위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반면 이 문제를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 씨는 "난민에 관한 잘못된 불신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언론에서는 예멘 출신 난민이 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는 사례들이 보도되기도 했다. 전 재산 8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 난민은 67만원이 들어있던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택시비를 내가며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내 수중에 돈이 한푼 없더라도 남의 돈은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난민을 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어설픈 온정주의로 난민정책을 지속한다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뿐 아니라 난민 혐오로 비화되며 국민적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 테러 등 치안문제에 대해 어떤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난민수용정책을 펴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찰청이 지난 3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868명이 입건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모두가 난민 범죄자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만한 수치"라고 말했다. 

     

    반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민 문제가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일수도 있다”며 “정부는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원칙과 방법을 보다 더 확고히 정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난민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법안 다수 발의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인 1950년부터 피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민수용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제정해 1962년까지 운용해 왔다. 오늘날과 같이 여러 이유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난민'이 아닌 전쟁통에 삶의 터전을 버려야 했던 '피난민'에 대한 정의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다.

     

    1992년 12월 국제연합(UN)의 난민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내용의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가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난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지만, 정작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때문이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을 겪은 북한은 중국에만 약 1만~30만명의 탈북민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2001년 국회에서 조웅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탈북민에 대한 난민지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의난민지위인정촉구결의안'을 내놓기도 했다. 

     

    난민법 제개정안 정리.jpg

     

    현재의 '난민법'은 18대 국회인 지난 2009년 5월 25일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난민에 대한 인정절차와 난민 등의 처우를 규정하는'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난민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만들어졌다. 제정안은 '난민', '난민신청자' 등의 개념 정의부터 공항·항만 등에서 난민인정 신청절차를 명문화하고, 면접이나 사실조사, 관계기관의 협조, 변호인의 조력, 유엔난민기구의 참여, 통역 등의 절차적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난민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대량의 난민 유입사태를 유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공청회와 법안심사 등 입법과정 끝에 법률안은 통과됐다.

     

    이후 19대 국회에는 난민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박명재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난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난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은 난민인정심사의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난민신청자에게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2014년 상반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1명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난민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두 법안을 포함해 19대 국회에 발의된 9건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난민의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줄을 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같은 당의 홍일표 의원은 난민에 대한 면접조사시 영상녹화·녹음 신청을 조사 전에 고지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게 하고, 난민불인정시 불인정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번역해 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의 송달이 이뤄지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민 인정자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생활보장지원을 규정하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난민 인정자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국제관례"라면서 "인도적 체류자가 난민인정자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논란과는 달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난민의 처우개선과 인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UN의 난민보호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 한편으로는 치안유지와 테러 우려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