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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커져가는 '몰카 공포'…규제 고삐 죄는 국회

    기사 작성일 2018-06-15 14:42:22 최종 수정일 2018-06-15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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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 
    볼펜·안경 등 장비 고도화에도 규제 無
    장비 허가제, 관리 의무화, 처벌 강화 등 필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인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등의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높은 증가 추세다. 촬영장비가 전문화되면서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미비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는 몰카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상황이다.

     

    ◆일상 곳곳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

     

    우리 일상생활에서 몰카 범죄는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달 초 고려대 도서관에서는 이 대학 졸업생인 김모 씨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됐다. 김 씨의 휴대폰에는 여학생의 신체사진 10여장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폰에서 추가적인 불법 촬영 사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여자화장실에는 30대 남성이 몰래 침입해 여학생의 신체를 찍으려다 실패하고,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에서도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종합 식품기업인 아워홈의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회사가 내부조사에 나서 직원 A씨를 적발해 냈다. 회사는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퇴사 및 고발조치했다. 지난해에는 경북 안동의 한 게스트 하우스 관리인이 객실 안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몰카 범죄는 남성을 대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온라인에는 홍익대 미대 전공수업 중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이 유포됐다. 사진 속에는 누드모델로 학생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성의 나체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사진을 촬영한 20대 여성은 12일 만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거나 화장실 등 작은 틈사이에 설치해 놓던 몰래카메라 장비들은 날로 고도화·다양화 되고 있다. 단순히 소형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안경이나 볼펜, 시계 등 일상생활 용품처럼 제작돼 피해자는 촬영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이러한 장비들은 특별한 규제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안해진 시민들은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기도 한다. 일부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 전 필수품처럼 송곳 등 '몰카 찌르개'를 휴대하고 다니기도 한다. 화장실에 난 구멍이 카메라 렌즈일 수도 있지만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몰카 찌르개로 찔러 렌즈를 부수기 위한 용도다.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일부 여성들은 송곳, 이른바 '몰카 찌르개'를 휴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을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일부 여성들은 송곳, 이른바 '몰카 찌르개'를 휴대하기도 한다.

     

    ◆예방부터 처벌 강화까지…다각도로 법안 발의

     

    국회에서는 몰카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소지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와 소지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총포·도검 등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물을 규제하는 법안에 초소형카메라 규제를 끼워넣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드론을 이용한 촬영장비나 안경, 볼펜, 라이터 등 일상용품 모양의 카메라를 '변형카메라'로 칭하는 한편 이들 장비의 취급 단계별 이력 정보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변형카메라의 취급 및 구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한을 정해 취급허가를 내주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으며, 허가없이 변형카메라를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위장형카메라, 즉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 및 소지 등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장비 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지사항을 특정인에게 풀어주는 '허가'와 달리,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등록제'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조 의원이나 장 의원의 안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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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박남춘 전 민주당 의원은 몰래카메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촬영하거나 몰카임을 알면서도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등 사후 형벌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박대출 의원은 몰카 영상을 직접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다른 기계장치 등을 통해 재생산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처벌범위를 확대했다. 박남춘 전 의원은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현행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몰카 범죄가 주로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월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기 의원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를 연간 1회에서 4회로 늘렸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몰카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은 경찰의 협조를 얻어 숙박업소나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소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적발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과징금과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촬영돼 온라인 등에 유포된 영상이나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요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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