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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교육부 없애자"…국가교육委 대안될까

    기사 작성일 2018-05-18 17:13:25 최종 수정일 2018-05-18 17: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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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모습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정권 교체 떠나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하라는 요구 커져
    국회에서도 잇단 법률안 발의…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정책 집행 전 심의·의결, 교육부 폐지 후 업무 이관 등 거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뜯어고치는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백년지대계'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교육회의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한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고, 국회에서는 큰 틀에서 교육제도를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고민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990년대 중반 교육행정체계 개편 논의과정에서 처음 거론됐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구상이 구체화됐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본격화됐고, 각종 교육단체, 학회 등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다수 발의돼 있으나 위원 구성 및 권한, 위원회 소속 등에서 이견이 있다. 교육부가 정책 집행에 앞서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받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근에는 아예 교육부를 폐지하고 위원회가 이를 대체하자는 안까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jpg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은 19대 국회인 2012년 10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이용섭 전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5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이를 보좌하는 15명의 전문위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은 대통령 추천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야당 2인), 대법원장 추천 2인, 교원 단체 추천 2인, 교육감 협의체 추천 2인, 고등학교 관련단체 추천 2인,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2인 등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도록 했다.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국가 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 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교육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업무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제정안은 위원회를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3부 가운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었고, 법률안도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불씨를 잡아 당겼다. 주요 내용은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낸 이용섭 전 의원의 제정안과 대동소이하다.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3부에 두지 않는 것도 유사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검토보고서는 이같은 독립 위원회에 대해 "유사한 사례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입법·사법·행정의 3부(府)에 더해 일종의 '제4부(府)'가 등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정안의 특징으로는 위원회 추천을 국회 선출 11인, 대통령 지명 4인으로 단순화 했다는 점과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선 제정안과 달리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른 제·개정안들이 위원회의 소속에 대해 불명확히 기술한 것과 달리 대통령 소속으로 명시화했다. 또 위원들이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이 국무총리에 의안제출을 건의하는 안보다 위원들의 권한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위원은 국회 선출 9인, 대통령 지명 4인, 교원단체 2인 등으로 나눠 추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위원 중 5인은 10년 이상 교원 경력자가 맡도록 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도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 심의, 평가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위원회를 대통령 추천 3인, 국회 추천 6인, 교원단체 추천 2인, 교육감 협의체 추천 1인, 고등교육 관련단체 추천 3인,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3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안 의원의 제정안과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국무위원 출석발언권을 가지며 국무총리에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 

     

    유성엽 의원이 국회뉴스ON과의 인터뷰에서 손짓을 하며 설명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유성엽 의원이 국회뉴스ON과의 인터뷰에서 손짓을 하며 설명하고 있다.(사진=유윤기 촬영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기존 교육부의 업무를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어받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법안들이 교육부가 정책 집행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것과 달리, 유 의원의 안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원회는 국회 추천 4인(여당 1인, 야당 3인), 대통령 지명 3인, 교육감협의체 추천 1인,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국회뉴스ON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제도 골격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맡아야 한다"며 "준독립적 합의제 집행기관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 교육정책의 중심을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한 차례 거론하기는 했으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를 폐지하든 유지하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일관된 정책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서둘러 논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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