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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포털 댓글 규제 입법으로 이어질까

    기사 작성일 2018-04-27 17:26:42 최종 수정일 2018-04-27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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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사건'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규제 움직임

    댓글 이용한 여론조작, 여론몰이에 대한 경각심 커

    매크로 규제, 인링크→아웃링크 전환 등 다수 발의

     

    계절은 봄을 맞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한겨울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댓글로 여론몰이를 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이 살얼음판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드루킹 사건에 여권의 핵심인물이자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자 야권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고, 여권은 수사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론을 폈다.

     

    논란의 불씨는 포털사이트 뉴스 서비스에도 옮겨 붙었다. 댓글 조작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네이버의 뉴스서비스가 '인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부 언론사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닌 네이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링크 방식을 쓴다. 네이버가 댓글조작과 관련한 대응책을 내놨음에도 '아웃링크'(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자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이용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된 상태고, 드루킹 사건 이후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후속법안이 줄지어 발의되고 있다.

     

     

    ◆매크로 활용 불법행위 근절, 여야 모두 발의

     

    드루킹 사건이 있기 전부터 정치권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문제, '매크로'(자동으로 댓글을 달거나 기사공감 클릭)를 이용한 여론몰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토론회와 법안 발의 등을 이어왔다. 야당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후속 법안 발의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국가기관이 개입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인위적인 댓글조작 및 여론몰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과 방향성은 일치한다.

     

    19대 국회인 지난 2014년 1월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 확대하고, 각급 선관위 직원에게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 없이도 정보통신기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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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 법안이 쏟아졌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과 유동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사재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올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로 선거 등 여론을 형성하는데 제약을 가하는 법안이 나왔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매크로를 활용해 부당하게 여론을 형성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와 댓글 순위 조작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4월 13일 드루킹 사건이 터지자 야권발 법안들이 쏟아졌다. 제1야당 원내대표인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신문 뉴스서비스 게시글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 댓글이 타인의 권리침해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간 이용자수 2000만명이 넘는 곳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본사를 찾아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5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본사를 찾아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만나 항의하고 있다.

     

    ◆정치권 압박에 네이버 '뒷북' 대책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4월 25일 자구책을 내놨다. 네이버는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공감·비공감 클릭 수에 제한이 없었다.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도 3개로 제한했다. 댓글 작성 간격은 10초에서 60초로 확대하고, 연속 공감·비공감 클릭 시에도 10초의 간격을 두기로 했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가치와 문제점, 개선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이르면 5월 중순께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네이버의 이 같은 조치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포털이 직접 뉴스를 제공하는 인링크 방식을 아웃링크로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해외 포털의 경우, 구글,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 얀덱스 등은 아웃링크 방식을 쓰고 있고, 네이버와 야후는 인링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댓글조작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기사매개 서비스로 한정하고,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생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인터넷 뉴스의 기사배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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