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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미세먼지 대응책 어디까지 왔나

    기사 작성일 2018-04-06 15:50:17 최종 수정일 2018-04-06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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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0년 인구의 0.1%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 예측

    정부,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 들여 저감 계획
    국회 제·개정안 다수 발의…소위 심사에서 계류중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100만명 당 359명(2010년)에서 1109명(2060년)으로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대기질이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사(生死)를 가르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석면이나 비소, 알코올, 흡연처럼 인체에 흡수돼 암을 유발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숨 쉴 때마다 발암물질을 흡입하게 되니 건강에 이로울 리 만무하다. 미세먼지(PM·Particulate Matter)라는 단어는 학술용어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지름이 10㎛ 이하일 경우를 말하며, 초미세먼지(PM2.5)는 2.5㎛ 이하를 일컫는다. PM10부터 호흡기를 통해 폐에 흡수돼 인체에 영향을 준다.

     

    중국발 황사 등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3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중국발 황사 등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지난 3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국외 48%-국내 52% 영향…국내는 사업장 영향 높아

     

    정부가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국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내 경유자동차, 사업장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량도 상당했다.

     

    평상시 중국·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의 영향은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됐다. 우리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연구한 결과 국외영향 48%, 국내영향 52%로 분석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사업장(38%), 건설기계·선박 등(16%), 발전소(15%), 경유차(11%), 냉난방(5%)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경유차(23%), 건설기계·선박(16%), 사업장(14%), 냉난방(12%) 등으로 전국단위와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종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통합적인 문제 해결력 부재 ▲오염원 관리의 한계 ▲국외 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 발전소 7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신설하는 한편,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을 확대하는 등 국내 배출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7조 2000억원의 소요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통합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컨트롤 타워인 국무조정실의 대책을 촉구했다. 18인으로 구성된 특위는 오는 5월 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월 29일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월 29일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제·개정안 내놨지만 논의는 현재형

     

    국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제·개정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인가,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할 것인가를 놓고 기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률안 심사는 지난달 27일(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회의가 유일하다.

     

    당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정법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면서 "기존 법률들이 규율하는 것에서 더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안을 냈다. 법체계상 전부개정안을 살펴보고 특별법으로 들어가야 맞다"면서 "그냥 특별법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화답하는 과정"이라면서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진전된 특별법들을 만들었다"고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도 "수도권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검토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더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미세먼지 법안 수정본.jpg

     

    국회에는 어떤 법률안들이 나와 있을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제정안으로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당 신창현 의원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안'이 주목 받는다. 두 법안 모두 미세먼지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등에 책무를 부여하며 미세먼지 대책 계획 수립, 미세먼지관리위원회(혹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문 등 내용상 대동소이하다.

     

    다만 신창현 의원 안은 미세먼지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 장관으로 둔 데 반해, 강병원 의원 안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해 정책결정권자의 관심제고와 위상을 높인 것은 특징이다. 강 의원의 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대기오염경보 발령 다음날 예측 값이 고농도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승용차 2부제 운행(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신 의원 안보다 강력하다.

     

    강 의원은 환경기준 초과 지역 등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과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시 예산을 지원하고,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내놨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오염물질총량관리 및 초과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보육시설,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비치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분쟁 발생 시 논의하기 위한 기구나 조직을 설치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미세먼지 경보발령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해 남북이 교류·협력토록 하는 '남북교류협력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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