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이슈법안]소년범 처벌 강화만이 답일까

    기사 작성일 2017-09-29 14:27:14 최종 수정일 2017-10-20 15:22:3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장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장면

     

    소년범죄 점차 연령은 낮아지고 흉포화해지며 사회적 문제 부각

    형사처벌 받지않는 연령 낮추고 형량 높이는 등 처벌강화 움직임

    소년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갱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불가피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소년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 가운데 1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처별 규정이 낮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소년범 연령 규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글은 현재 40만명이 넘게 서명하며 '베스트 청원글'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며 교화·예방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소년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형법·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청소년 폭력 문제로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 점검하고 있다. 2017.09.22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년법 개정 논의 진행 상황 점검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지 않는 연령 만 14→12세로 하향


    현행 소년법은 법적용을 받는 대상을 나이에 따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소년원 송치 등 처분)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한다.

     

    이와 함께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더라도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해도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는 소년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해지고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대상의 연령을 낮추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사건을 보면, 만 14세 미만자에 의한 살인·폭력 등 강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중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 자가 저지른 범죄 비율은 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촉법소년을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변경), 형법(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가 문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상 촉범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춰 적정한 형사제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소년법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혜숙 민주당 의원안은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열린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2017.01.24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이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교화 작업도 필수적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사회가 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화하고 소년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소년을 엄격한 사법절차에서 분리하는 다이버전(diversion)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동의 흉악범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16세→14세)을 낮추고,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15년→20년)을 상향하는 한편, 민·관이 협력하는 갱생보호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은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조사·연구 등 필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집행할 기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보다 체계적이고 적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어 결국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장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안은 소년보호처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소년부 판사는 가장 가벼운 1호(보호자에게 감호위탁)부터 가장 무거운 10호(소년원 2년 송치)까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비(非)수용처우(제1∼5호 처분)와 소년원에 송치하는 시설내 수용처우(제8∼10호 처분)로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간처우인 6호처분(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을 받는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해 개방형 소규모 시설인 '대안보호가정'과 중대형 시설인 '소년보호지원시설'로 이원화 운영하는 등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형사처벌 기준 연령 및 형량을 조정하거나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적·정책적 보완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소년범에 대해서는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 등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형사적 제재와 사회복귀 지원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시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