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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죽은채권 매각·추심을 금하라"

    기사 작성일 2017-09-12 09:01:54 최종 수정일 2017-09-12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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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
    경찰이 압수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

     

    文정부 서민금융 강화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법제화 움직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불법 채권추심 규제 강화하고 채권추심 대가금액 제한하는 등 내용도

     

    지난 8월 31일 금융당국은 140만명이 보유하던 소멸시효완성채권 27조원어치 소각을 완료했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씩 1~2차례 연장해 15년·25년까지로 늘리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일부 빚을 갚으면 채무가 부활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만 납부하면 원금을 대폭 감면해 주겠다'며 소멸시효를 무력화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싼 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가면서 불법 채권추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 강화 기조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제도화·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아닌 법률로써 이를 규제할 수 있을지 정치권·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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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무효나 무존재 채권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은 모두 8개로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채권추심을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의 제윤경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지 못하고 소멸시효 이익포기를 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고의·과실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할 경우 그 손해의 3배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박병석·제윤경 의원 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한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 관련부처들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로써 이를 규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서 강남길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상 구체적 소송에서 완성을 주장하기 전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고 유효한 변제를 할 수 있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 채권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채권 양도·양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가 빚탕감 프로젝트 시행 1년을 맞아 2015년 10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5번째 빚탕감 프로젝트 채권 소각 행사'를 진행 중인 모습.
    ​경기 성남시가 빚탕감 프로젝트 시행 1년을 맞아 2015년 10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5번째 빚탕감 프로젝트 채권 소각 행사'를 진행 중인 모습.

     

    ◆불법 채권추심 규제 강화해 채무자 보호 강화


    이와 함께 국회에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의 채권추심과 관련 폭행·협박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금지유형을 강화해 실효성을 더 확보하자는 것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안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했고,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안은 채무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채무변제가 부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반대급부를 줄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연체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한국신용정보원(http://www.kcredit.or.kr/index.do)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 채권의 소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신용정보조회 코너의 '대출채권소각정보'에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다. 금융공공기관의 개별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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