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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라"

    기사 작성일 2017-08-14 14:42:31 최종 수정일 2017-08-14 1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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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8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 내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새 정부 들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움직임

    첫 단추로 소방청,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

    중앙정부의 재정 문제 등 난제 풀어야

     

    배우 박보검 씨는 지난 9일 기획사 블로그를 통해 소방관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 '소방관 GO 챌린지'에 참여한 동영상을 올렸다. 박 씨는 "위험한 상황에서 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동영상의 마지막은 박 씨가 소화분말을 뜻하는 밀가루를 자신의 머리 위로 덮어쓰는 모습이 담겼다. 이 캠페인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으로 칭한 6개 법안을 대표발의한 뒤 지난 3월부터 시작한 퍼포먼스가 시초가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공무원 3교대 부족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근속승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잇단 의원입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법률안들이 최종 개정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배우 박보검 씨가 '소방관 GO 챌린지'에 참여한 동영상<br>(사진=기획사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배우 박보검 씨가 '소방관 GO 챌린지'에 참여한 동영상
    (사진=기획사 페이스북 영상 갈무리)

     

    ◆소방공무원, 지방직→국가직 전환 필요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6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 가운데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에서 소방청을 독립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설립하는 방안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미 완료됐다. 나머지 법안들은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 핵심 법안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소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소방공무원은 4만 2634명으로, 이 중 지방공무원은 98.7%(4만 2096명)에 달한다.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하는 소수의 국가직 소방공무원(1.3%)이 소방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다수의 지방직 소방공무원(98.7%)이 18개 시·도소방본부에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이중지휘 구조에 따라 일사분란한 대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안전 문제가 점차 대형화·복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재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이원적 체계를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해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의 재정문제다. 2016년 기준 4만명에 이르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총 2조 8827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시대적 추세인 지방분권·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부담스럽다.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신속한 재난 현장대응을 위해 시·도지사가 재난안전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국가직 전환 시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곤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회피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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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묵 소방청장이 지난 8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을 찾아 참배후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 안식월 도입 등 담겨

     

    현재 국회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남춘 민주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하위직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23년 6개월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30년 6개월로 7년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해 소방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 안은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일정기간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개인의 복지증진과 소방업무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재난·재해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공무원이 중증질환 등을 얻었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표 의원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공무원이 그로 인해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을 얻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재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장기간 재판절차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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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부산 강서구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부산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채력시험'에 참가한 응시자들이 배근력 측정을 하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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