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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이력서에 키·몸무게 적어야 합니까"

    기사 작성일 2017-06-27 16:16:49 최종 수정일 2017-06-27 18: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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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의 한 공무원학원 게시판에 '2017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외모 등 업무와 무관한 구직자 정보 요구 금지 입법안 발의

    구인자-구직자 정보 불균형 해소, 불합리한 처우 금지 담겨

    현재 법사위·환노위 계류 중…文대통령 중점 처리사항 관심


    "키와 몸무게가 여성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들에게도 요구되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데, 사진 부착 문제도 늘 채용 과정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요소들이 청년들이 느낄 때는 채용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문에 몇 십 만원짜리를 찍기도 하고…."(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짧게 영국 유학을 했을 때 이력서를 몇 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키나 몸무게나 성별이나 사진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자리가 나왔는데 그 업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쓰게 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면접에 와라, 네가 정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는 기회는 주어지더라구요."(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 올라온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의 속기록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직무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키·몸무게 등의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대상에 따라가지 못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학력이나 스펙,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고 지시하면서 채용 과정의 공정화 문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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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희망 취업 업체 부스에 줄을 서고 있다.

     

    ◆사진 부착, 키·몸무게 기재 금지 법사위 계류중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2항를 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 금지는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는 지난해 11월 25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구직자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해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 재산 상황 등을 기재하는 것을 요구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법안심사에서는 신체적 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적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사진 부착을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 환노위원들과 정부 측 고용노동부 관계자들 간에 열띤 논쟁이 일었다. 특히 정부 측은 사진 부착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좀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며 "사진부착 금지에 관해 저희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환노위원들은 사진부착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포함시켰다. 최종 문구는 '구직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관련된 정보(이와 관련된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 지역, 직계존·비속 등의 학력·직업·재산 등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됐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구직자의 학력 기재를 제외하는 내용이 다뤄졌으나 이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직전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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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 중인 '2017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을 찾은 장년층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보고 있다.

     

    ◆구체적 채용정보 공개, 불합격 사유 고지 등 담겨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다양한 내용의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본정보 제공을 금지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와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리게 하는 등 채용절차에서 구직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 안은 채용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구직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구인자가 귀속할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과태료→징역·벌금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 안은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다. 단 개인신용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직무만 예외를 인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입사지원서는 지원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직무능력을 확인하는 첫 단계이므로, 직무역량과 관련성이 적은 입사지원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채용차별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예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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