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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근로시간 단축 공감대…핵심은 정책 속도조절

    기사 작성일 2017-05-08 18:07:11 최종 수정일 2017-05-08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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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청계광장에서 열린 LG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 신년맞이 야근타파 이벤트에서 직장인 참가자들이 정시퇴근을 기원하며 기왓장을 격파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청계광장에서 열린 LG유플러스 신년맞이 '야근타파 이벤트'에서 직장인 참가자들이 정시퇴근을 기원하며 기왓장을 격파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19대국회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주요 과제로

    주요 대선후보들 강한 의지, 여야도 단축 문제 큰 이견 없어

    다만 세부 문제에 있어 넘어야 할 장벽 많아 갈 길 먼 상황

     

    '저녁이 있는 삶'.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다. 당시 손학규 민주통합당 경선후보는 최종 예선에서 탈락했지만 그가 남긴 슬로건은 오랜 여운을 남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된 국가 가운데 근로시간 2위를 기록할 만큼 바쁜 한국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력 대선후보 5명 모두 주요 노동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9대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쉬운 해고 등 여타 정책들과 맞물리며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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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 한목소리…특별연장근로·적용시점 관건

     

    20대국회가 들어선 직후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바른정당으로 분당)은 122명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담은 법안이란 뜻이다. 개정안은 1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5일×8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16시간의 휴일(토·일)근로를 포함한 총 68시간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토·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휴일근로란 명목으로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은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주고 사실상 주 60시간을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정 기간에만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4차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다뤘다. 여야는 이 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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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


    ◆가산수당 할증률, 탄력력근무시간제 등 '산 넘어 산'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여야간 큰 틀에서 이견이 없지만 가산수당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예를 들어 현재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를 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준다. 하루일당 평균이 10만원이면 휴일근무 시 15만원을 받는 셈이다.


    새누리당 안은 휴일근무 8시간 이내 50%, 8시간 이상 100% 가산율을 적용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은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가산율 50%에 연장근로수당 50%를 더해 총 100%를 할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시간이 넘어가면 총 150%를 가산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사업장 실정과 업무특성에 맞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의 적용 단위 기간을 조정하는 문제와 이를 시행할 때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4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나름 치열하게 논의를 했고 또 많은 장애물들을 확인했다"며 "큰 정신에서 52시간 이상 노동을 우리 사회에서 금지시켜야 된다, 우리도 쉼표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지만 각론에 있어서 아직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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