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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일하는 모성(母性)을 보호하라"

    기사 작성일 2017-06-12 13:57:42 최종 수정일 2017-06-21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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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남해의 한 농가주택 처마 밑에 둥지를 튼 제비 한 쌍이 부쩍 성장한 새끼 다섯마리에게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고 있다.

     

    합계출산율 OECD 꼴찌…저출산 사회적 문제로 부각

    출산·육아휴직 기간 늘리고, 배우자도 참여하도록 독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 필요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은 1.17명으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저출산 해결에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일하는 여성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이 손꼽힌다. 우리 기업문화는 워킹맘(일하는 엄마)들이 일하기 어려운 구조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짧을 뿐 아니라 제대로 쓰기도 어렵다. 법정근무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워킹맘들의 눈물을 겨운 사투는 퇴사로 이어지기 일쑤다.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합계출산율을 인구 재생산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총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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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슈퍼우먼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부 육아휴직 기간 늘리고 급여도 인상


    우선 정치권에서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대선에서 '슈퍼우먼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대표는 11일(일) 기자회견에서 "16개월 가운데 부모가 반드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자는 것으로, 3개월 의무제는 사실상 아빠 휴직의 의미가 크다"면서 "맞돌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심 대표는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심 대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서 10분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8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해 아빠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연속해 사용할 경우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소득대체율(월평균소득) 80%, 상한 200만원으로 잡고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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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한 매실밭에 꽃이 피어 봄맞이 나온 어머니와 두 자녀가 매화나무 길을 걷고 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보장, 단축근무제 등 담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휴가기간 만큼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같은 당의 박정 의원은 출산전휴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도록 했다.

     

    워킹맘들의 근무시간을 단기적으로 줄이는 내용도 입법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2시간 의무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은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다.


    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선진적인 출산·육아제도를 갖춘 북유럽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국가 평균 보다 높고 합계출산율 또한 1.7명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현행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 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육아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단축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 1회 기간에 90일 이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으로 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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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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