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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대형마트 규제 강화해 골목상권 지킬까

    기사 작성일 2017-05-30 13:52:53 최종 수정일 2017-06-08 08: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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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시에 문을 연 복합쇼핑몰 '스타필드하남'

     

    정부·여당, '골목상권 살리기' 주요 정책으로 제시

    대형마트·SSM 출점·영업 제한 등 규제 불가피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도…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골목상권 살리기'가 또 다시 유통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형마트는 1993년 신세계그룹이 이마트 창동점을 개점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 가장 보편화된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질낮은 일자리만 창출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도시계획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0대 공약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복합쇼핑몰은 물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유통업계에서는 내수경기가 오래 침체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출점을 규제하고 영업을 제한한다면 사업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한산한 모습
    서울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의 한산한 모습

     

    ◆등록제→허가제 전환, 변종 SSM 규제 담아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입법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4개다. 이들 법안을 큰 범주로 분류해 보면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3000㎡ 미만이더라도 대기업계열이 운영하는 점포)를 개설할 때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이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대기업계열이 아니더라도 660㎡ 이상 3000㎡ 미만인 점포를 개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중대형 슈퍼마켓이나 지역농협 등이 운영하는 중규모 이상의 마트가 허가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는 것이다. 상품공급점은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대기업 계열 SSM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파는 점포로, 변종 SSM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마트 상호나 포장이 포함된 간판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도 혼돈을 주는 상황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상품공급점의 경우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등 기존의 준대규모점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지 않아 주변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기준 5조로 유지, 의무휴업일 확대 등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받는 대기업집단의 기준을 5조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최근 상향했는데,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기준이 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을 5조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 SSM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안은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점검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안은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는 지역의 인근 지자체에서도 사업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와 SSM 등의 의무휴업일수를 현행 한 달에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안(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의 사흘 간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안(서영교 무소속 의원)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김종훈 무소속 의원) 등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영업규제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입점업체 등에 대한 피해가 발행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규제강화보다는 주변상권에 미치는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공론의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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