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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가맹사업 을(乙)의 눈물을 닦아라"

    기사 작성일 2017-06-21 16:12:28 최종 수정일 2017-06-21 1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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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회사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회사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 가맹점 22만개, 종사자 140만명으로 경제 비중 커

    정부, 가맹본부 갑질 근절키로…국회, 입법안 잇단 발의

    가맹본부에 치우친 계약관계 개선하고 견제장치 부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릅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乙)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한분 한분의 사연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들입니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집에서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을 지키기'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전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약 22만개, 종사자는 140만명, 매출액은 100조원 수준이다.

     

    ◆가맹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등 담겨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들어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상임위 활동이 한때 멈춰섰지만 하반기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가맹계약 해지 금지 ▲현행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동일 가맹점사업자 출점거리 제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 금지 ▲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한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조사권·조정권·고발요청권 부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모법의 취지와 달리 가맹점사업자에게만 불리한 해지사유들을 추상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 간 출점거리를 제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를 영업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업종이 출점을 못하도록 했고, 이 의원 안은 대통령령으로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이 같은 업종의 영세업체의 매장이 있는 곳 근처에 입점하지 못하는 것은 동반성장위 권고로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명확한 수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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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6월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관련법 개정촉구 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을(乙) 보호 위한 법 집행의 실효성 높여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갑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조사권·조정권·고발요청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가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갑의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미스터피자의 전 (가맹점점주협의회)회장이 가맹본부의 계속된 고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자살을 했다"며 "보복금지조항만 일찍 올라왔어도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 투명한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윤경 의원은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과 부담금 등 세부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을 제외한 가맹본부의 구매 강요행위 금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 비용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이 국회 정무위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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