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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황금알→오리알 된 면세점

    기사 작성일 2017-07-18 17:25:17 최종 수정일 2017-07-18 17: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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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롯데면세점

     

    "사상 초유의 위기 면세점 산업을 살려라"

    특허심사 비리 원천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

    독과점 규제, 시장 질서 안정화 등 내용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공급 과잉, 특허심사 비리…. 사상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 시장의 단면이다. 한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진 면세점 사업은 이제 일부 선두권 업체들을 제외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조원을 돌파한 국내 면세점 시장은 올해 10조~11조원가량으로 10% 이상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도 깨졌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면세점 시장 개선 방안은 ▲관세청 특허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허심사 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을 삽입하는 한편 ▲특허기간을 늘리고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등 사업 안정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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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인파로 북적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특허 심사를 투명하게"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7월 열린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평가 점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틀리게 하는 방식으로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의 부당심사로 롯데면세점은 30년 영업을 해 온 월드타워점의 문을 닫았다.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말 심사에서 특허를 얻어 반 년 만에 영업을 재개했지만 그동안 잃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항목별 세부심사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되는 등 관세청이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수족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식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관세청 특허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가 예측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기재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비리 감사원 감사발표 직후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정부부처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국회가 제도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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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1호'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

     

    ◆시장 안정 위한 내용들도 담겨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내용들도 함께 담겨 있다. 김현미 의원은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시장점유율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등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76%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 대상이다. 시장점유율이 평가기준에 반영될 경우 독과점 기업들이 특허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송객수수료를 제한해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객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여행사에 떼어주는 사실상의 리베이트 비용으로 현재 면세점 공급과잉으로 최대 40%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여행사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20~30% 수준의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대신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송객수수료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게 해 면세점 및 관광산업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당초 10년이었다가 19대 국회 초반기인 2013년 1월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5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다시 10년으로 원상복구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기업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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