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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인사청문회를 업그레이드! 어떻게?

    기사 작성일 2017-07-25 17:40:28 최종 수정일 2017-07-25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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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보며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도입된 지 17년…제도 개선 필요

    사전 도덕성 검증 후 업무능력에 초점 맞춰야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 담보 위한 내용도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국면이다. 낙마한 조대엽 후보자의 뒤를 이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 남은 상태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주를 이뤘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과도한 신상털기식 질의, 여야 간 힘겨루기식 회의 진행 등 이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두 명의 후보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를 임명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도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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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자료제출 미비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도덕성·정책 검증 이원화 필요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백악관(우리의 청와대 격) 인사국 ▲연방수사국(FBI) 신원조회 ▲국세청(IRS) 세무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한다. 각 단계마다 역할을 분담해 철저한 사전검증을 진행하는 식이다. 우리의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면 그때서야 담당 상임위원회(국무총리는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선정하면서 검증에 나서는 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미국 FBI가 신원조회를 하는데 걸리는 약 한 달간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촉박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전검증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내실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인사청문회를 공직 후보자의 윤리성 검증을 위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눠 실시하는 한편,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대신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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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장 모습.

     

    ◆자료제출 강화, 거짓진술 처벌 등도


    인사청문회를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법률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마다 반복되는 공직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성립되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1인으로 낮추고, 자료제출 기간을 5일 이내에서 2일로 단축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시 해당 기관에 경고·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마다 불거지는 공직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한 법률안들도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 안은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재산 개념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 자녀 등 피부양자에게 재산을 돌려놓거나 하는 식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최근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사항,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감정인이 허위(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나,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조 의원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중대한 공익을 고려할 때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제도의 모델 국가인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제도와 비교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의 인준청문제도는 건국과 동시에 도입돼 200년 넘게 운영된 반면,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도입된 지 17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앞으로 인사청문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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