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이슈법안]"전관예우를 막아라"

    기사 작성일 2017-08-24 15:47:55 최종 수정일 2017-08-25 08:46:27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NISI20170705_0013170954.jpg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기간 연장 추진

    '몰래변론' 막고 성공보수 금지하는 등 투명성↑

    변호사 결격사유 강화해 비위 공직자 개업 제한

     

    "전관예우가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관예우가 없다고 저는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이 되시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김 의원)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조 후보자)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한 장면이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전관예우 관행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시인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로 갓 개업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특혜를 말한다. 판·검사를 하다가 그만 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옛 직장 동료 선·후배들과의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는 관행이 존재했다. 전관 변호사는 재판장에서 공개변론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임장에 단순 도장만 날인하거나 전화변론을 하고도 수천~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아온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사법부의 가장 오래된 적폐인 전관예우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안들이 발의되면서 올해 정기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NISI20160609_0011786527.jpg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열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수임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변론 금지


    현행 변호사법(제31조 3항)은 공직퇴임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송영길·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2년·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몰래변론', '전화변론'이다. 이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법원에 변호사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임제한 기간을 음성적으로 피하는 것은 물론, 재판과정의 불투명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등 자세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까지도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몰래변론' 등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과 거액의 수임료 수수에 관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상식에 걸맞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전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구속수감중)는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수십억원대의 성공보수를 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안은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도록 했고, 홍의락 민주당 의원 안은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NISI20160601_0011756576.jpg
    지난해 6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전관예우 변호사 징계 촉구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의 모습.

     

    ◆비위 판·검사 변호사 결격사유 강화 등

     

    공직에 있던 판·검사가 비위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우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할 때 활동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에는 각 5년에서 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나 징계를 받아 면직된 경우에는 각 2년에서 5년 동안 변호사 자격요건이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안은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따라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법관비리를 방지하고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대법관은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할 수 없고, 이 기간이 지나도 대법원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할 것 ▲전직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무연수원에 근무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법조인 양성,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까지 근무한 해당 기관의 사건을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할 것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