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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퇴근후 업무지시 금지해주세요ㅠㅠ

    기사 작성일 2017-08-30 15:52:57 최종 수정일 2017-08-30 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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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들의 과로사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 중인 시민사회단체의 모습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에 더해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달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국회에서 이른바 '퇴근 후 카톡금지법' 잇따라 발의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세계에서도 가장 긴 편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이를 하루 법정노동시간(8시간)으로 나누면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한 셈이다. 연간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55시간) 다음으로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들어서는 모바일 기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면서 퇴근 이후에도 상사로부터 업무지시가 떨어지는 등 '메신저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세계 최장수준일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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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칼퇴근법'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고 있다.

     

    ◆"퇴근 후 전화, 문자, SNS 모두 금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른바 '카톡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4개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 위반시 제재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해 근로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 국민 사생활의 자유 보장,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 조건의 보장 등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후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용 환노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가 만연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업무시간과 철저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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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업 이벤트에서 직장인 참가자들이 정시퇴근을 기원하며 기왓장을 격파하고 있다.

     

    ◆"기업 자율화, 행정지도로 유도" 의견도


    바른정당 대선후보를 지낸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안과 유사하지만 위반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국민의당 손금주·이용호 의원안은 신경민·유승민 의원안과 유사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단일안으로 병합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BMW 등 일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업무 외 시간에 이뤄지는 근로자에 대한 연락을 제한하는 등 자율화할 수 있고, 법률이 아닌 고용노동부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용 입법조사관은 "업무시간 외라도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업종별로 여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일괄해 금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연락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 조항의 집행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인 집행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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