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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특수직근로자에 4대보험 적용할까

    기사 작성일 2017-09-21 12:39:05 최종 수정일 2017-09-21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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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국회에서 이정미(왼쪽 네 번째) 정의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설계사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새 정부 100대 과제에 '특수고용근로자 보호대책 강화' 포함

    20대 국회 들어 특수직 4대보험 적용하는 법률안 잇따라 발의

    "특수직에도 사회안전망 필요…국회 등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레미콘 자차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공통점은. 답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와 법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0여만명으로,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이들까지 합하면 200만명 안팎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골프장 캐디 등 6개 직종 산재보험 가입률은 10.9%이다. 건강보험(2.3%), 고용보험(4.0%), 국민연금(2.3%) 가입률은 모두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과제에서 '특수고용근로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노동 3권 보장과 함께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4대 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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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9층 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차주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대책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특수직 4대보험 가입률 모두 미미한 수준


    20대 국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가 됐다. 법률안은 크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 ▲국민연금법 등 4가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6월 30일 국민연금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한꺼번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그 해 11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의한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만 나와 있다.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규정이다.

     

    현행법은 특수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강병원·서형수 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규정을 없애고 당연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정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하거나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해 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와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종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보험료를 강제로 부담시켜 고용이 감소하거나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정용 환노위 입법조사관은 검토보고서에서 "국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당위성과 당연적용을 통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려는 개정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수직 보호 법률 관련 해외사례(표=국회입법조사처)
    특수직 보호 법률 관련 해외사례(표=국회입법조사처)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한하고 당연적용 되도록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도 중요한 문제다. 한정애 의원과 문진국·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들 법안 역시 지난해 11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특수직을 국민연금법상 근로자로 보고 사업장가입자로 인정, 사업장가입자 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0% 비율로 연금보험료를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역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은 특수직 고용보험료의 50%를 사업주에 부담시키는 규정(한정애 의원안)을 신설하고, 특수직 고용보험료의 요율산정 근거를 마련(문진국 의원안)하거나, 특수직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국가가 50% 내에서 지원가능토록 하는 내용(강병원 의원안) 등이 담겨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자영업자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유사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수직 종사자를 열거해 차등적용하고 있지만 4대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특수직이 실직 등 긴급한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 최소한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업계·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고용시장의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대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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