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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대학입학금 폐지 '뜨거운 감자'

    기사 작성일 2017-10-18 13:26:26 최종 수정일 2017-10-20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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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참여연대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정문 앞에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교정에 대학 신입생들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청년참여연대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정문 앞에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대학입학금 폐지 움직임

    입학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 거론

    국정감사 종료 후 11월 정기국회 회기에 법안심사 진행될듯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선거공약인 '대학입학금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사립대들은 단계적 폐지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전국 국공립대의 입학금 평균(15만4400원)은 사립대 입학금 평균(77만2700원)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다. 등록금 평균과 비교해도 국공립대는 입학금이 3.7%에 불과하지만 사립대는 10.4%에 달한다. 사립대가 국공립대처럼 입학금 폐지를 선뜻 결정할 수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실비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아직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열린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앞에서 청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려대 총학생회 등이 강우정(오른쪽)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에게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열린 지난달 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앞에서 청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려대 총학생회 등이 강우정 한국성서대학교 총장에게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가계 부담 낮춰야 vs 재정 손실 불가피

     

    매 학기마다 내는 등록금과는 달리 입학금은 신입생 때 한 차례 부담을 한다. 보통 입학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안내 행정비용 등에 소요되고 학교 시설물을 처음 사용하면서 내는 감가상각비의 성격도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학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일회성이지만 입학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대학은 입학금을 없애면 재정 손실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보 9월호 기고에서 "그동안 대학입학금은 징수근거가 불분명하고 학비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학재정 손실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 저하와 등록금 인상 우려 등을 근거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미국 대학의 입학금은 부과 시 오리엔테이션 명목으로 명기하고 사용용도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 입학식 비용, 신입생 안내 행정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간 수업료 대비 입학금의 비중은 0.9%∼2.0%로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내국인에게는 입학금을 부과하지 않고 외국인에게만 부과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대학의 입학금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 외에 대학 시설의 감가상각비적 성격으로도 부과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문부과학성이 정한 표준액에 따라 정하고 있고, 사립대는 대학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자료
    자료=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등교육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입학금 일부 혹은 전부 금지하는 법안 계류중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크게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안,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안 두 가지로 나뉜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관련 법안을 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입학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함께 제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입학금 징수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 전부를 보전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17~2021년 5년간 총 1조9951억원, 연평균 39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대학은 손실이 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입학금을 보전하는 구조로, 정부 재정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노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학 신입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은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액 등록금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입학금 부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했고, 김병욱 민주당 의원 안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입학금'으로 명시해 등록금에 입학금을 포함시키는 한편 입학금을 직전학기 평균등록금의 5% 미만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의 김경수·안민석·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최소한의 실비로 입학금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입학금의 성격, 외국대학의 사례, 입학금 폐지가 미치는 대학재정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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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17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입학금 폐지와 전형료 인하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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