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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사실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기사 작성일 2018-03-30 11:14:26 최종 수정일 2018-03-30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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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앞에서 '이화여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성폭력사건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을 비롯한 재학생들이 '이화여대 음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이화여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성폭력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을 비롯한 재학생들이 이화여대 음대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사회적 파급력 미치는 '미투 운동'…국회에도 불똥

    2차 피해 양산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움직임

    법무부·법원행정처 신중 입장…여가부 "개정 설득할 것"


    최근 우리사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 피해사실을 용기 있게 폭로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위계관계에 의한 폭력적 문화를 공공연히 까발리고 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9일(월) 국회에서 열린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무부를 설득해보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중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면서 비록 법에 위배되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이들 법률안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 엄격히 제한 ▲형량 축소(징역형→벌금형)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공소 제기 요건 강화(반의사불벌죄→친고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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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끝장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성차별·성폭력 즉각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 문제 등을 다뤘다.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유일한 회의였다. 당시 법안심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법안심사에 참석한 정부 측과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에 '신중검토' 입장을 보였다. 


    "최근 인터넷,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발달 등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을 폐지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합니다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SNS를 생각하면요. 외국의 입법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우리 형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할 수 있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금로 법무부 차관)


    "저희도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이고 기본적인 범죄들인데 이걸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 발의된 법안은 그냥 일회적으로 의원 개인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고 유승희 의원님이 (여성가족)위원장이 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발의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법안들인데요.(이하 중략)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명예훼손죄를 친고죄화 하는 이찬열·유승희·금태섭 의원님 이 세 분의 법안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식 및 권력형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식 및 권력형 성폭력 2차피해 방지 정책 제안 세미나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일본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드물어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목) 발간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그동안 폐지 또는 개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쟁점을 점검·분석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해외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형법 제230조에 '사실의 진실성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예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현재 몬타나 주 등 4개의 주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기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당한 사실을 주장 또는 전파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비방(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형법에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있으나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자유, 특히 직·간접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법익 침해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는 '범죄로부터의 사회 수호'라는 형사사법의 근원적 시각에서 살펴볼 때 오히려 사회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행위 불법성의 인정 범위를 법률 규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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