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건 이렇습니다

    홈으로 > 국회소식 > 그건 이렇습니다

    [이슈법안]"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해주세요"

    기사 작성일 2017-10-27 17:09:49 최종 수정일 2017-10-27 17:09:4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NISI20160408_0011561154.jpg

     

    스토킹, 사회적 문제됐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대응에 한계

    경범죄 처벌법에만 담긴 규정…별도 법률안 만들지 주목

    잇단 법률안 발의에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 20대 남성 김모씨는 가상현실인 게임에서 여성 B씨를 알게 된 후 직접 만남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지속적으로 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달린 B씨는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김씨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다. 김씨는 출소 후 B씨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B씨는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결국 김씨는 B씨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가 흉기로 핏빛 복수극을 벌이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위 사례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스토킹(Stalking) 범죄'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스토킹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포와 불안을 지속·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폭력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속적 괴롭힘이 강간·추행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처벌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아는 사람이 가해자…일방적 연락·찾아오기 사례 많아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은 총 49건으로 그 중 성인 여성 피해가 44건(89.8%)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인 셈이다. 스토킹 피해는 총 49건 중 3건을 제외한 46건(93.8%)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했고, 전(前) 데이트 상대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30건(61.1%)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관계도 14건(14.2%) 있었다. 스토킹은 연애관계나 직장 내 관계 외에도 동호회(1건), 동네사람(1건), 주변 지인(2건), 학교 관계(1건)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1.jpg

     

    스토킹 피해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총 49건의 스토킹 상담 건수 외 중복피해를 포함하면 총 118건의 피해 유형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거주지나 직장에 갑자기 찾아오는 행위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형태도 있었다. 괴롭힘과 함께 협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괴롭히거나 사이버 공간상 명예훼손이 발생하기도 했다.

     

    2.jpg
    3.jpg

     

    스토킹 피해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총 49건 중 19건(38.7%)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1년 이상 지속된 피해 건수도 11건(22.4%)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피해 상담을 하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대응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한 비율은 26건(53%)에 그쳤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고서에서 "스토킹 피해의 특성과 심각성에 주목해 관련 제도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함께 마주하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꾸준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스토킹 범죄 대책'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지난 8월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범죄 대책'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대응 한계 vs 현행 형법으로도 가능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스토킹 범죄를 법률로 정의하고, 누구든지 스토킹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 신청 시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은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대응하기에는 실질적 한계가 있으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부족하므로 별도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반해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스토킹을 처벌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안을 제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고 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찬반양론을 살펴보고 우리 형사법 체계 및 비교법 자료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