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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라"

    기사 작성일 2017-11-10 16:46:33 최종 수정일 2017-11-10 16: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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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직장 내 성(性) 관련 사건들…사회적 문제로 부각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통과

    신고자·피해자 불이익 막고, 사업자 의무 강화…위반시 처벌은 높여


    최근 한샘·현대카드 등에서 직장 내 성폭행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 불매 운동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한샘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올바른 수사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등장할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제2의 한샘, 제2의 현대카드가 비일비재하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잊힌 채 넘어간 사례들이 많다는 점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작업이 있어야 함은 물론, 법률로써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성(性)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은 2011~2015년 5년간 총 1778건이 접수됐는데,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실제 신고하지 않은 사건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샘', '현대카드'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1.10.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샘', '현대카드'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는 9일(목) 본회의를 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권미혁·이용득,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민의당 김관영·김삼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묶어 처리를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했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 끝에 결실을 봤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제2조(정의)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고용'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금지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처분은 제14조에 열거했는데 ▲파면·해임·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등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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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들이 지난 8월 국회 정론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였다.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변경했다.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하고 피해근로자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짐 등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업주는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 18개 여성단체는 10일(금)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샘 등 최근 직장 내 성폭력 논란은 우리 사회 여성들이 일하는 모든 일터의 모습"이라며 "더 이상 성희롱과 성차별에 혼자 대응할 수 없어 포기하거나 일터를 떠나는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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