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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07-04 14:50:27 최종 수정일 2018-07-06 16: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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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5.24. 20hwan@newsis.com

     

    "전업주부 가사노동 인정하고 부부 일방의 재산 처분 제한해야"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현행 민법상 성차별적인 '부부재산제도'를 개정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수) 대표발의했다.

     

    (표=정춘숙 의원실 제공)
    (표=정춘숙 의원실 제공)

     

    그동안 부부재산제도로 인해 부부 양측이 평등하지 못하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한편, 부부 한쪽이 거주용 주택 등의 단독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해 주거권이 침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했다. 부부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공동 상속인이 많은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을 조정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법 제도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어느 한쪽이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불인정, 한쪽배우자의 일방적 재산처분으로 인한 주거권 박탈 등의 성차별적인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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