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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음주운전 처벌강화 어떤 방안 있을까

    기사 작성일 2018-07-13 09:36:45 최종 수정일 2018-07-13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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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인근에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음주운전 단속대상 확대, 처벌 강화법안 다수 발의 
    특수번호판 부착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 차량까지
    상습운전자·동승자도 처벌…강력 처벌에 의원들 공감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지만 지난달 29일 하룻밤 새 480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의 적발자는 223명이었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1%이상도 246명이나 됐다. 지난해 1월 동시단속 당시 적발된 504명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대대적인 음주단속 예고에도 수백 명이 적발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준다.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음주운전 적발자의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음주자의 차량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의 입법안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합 도표.jpg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현행 음주운전 처벌의 최하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간 면허가 취소되던 것을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상향해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0.2% 이상일 경우 처벌하던 것을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도 강화됐다. 0.1%이상 0.15%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10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0.05%이상 0.1%미만 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700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이다. 신설되는 혈중알콜농도 0.03%~0.05%구간에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음주운전이나 과로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이후 각각 10년, 15년간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고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15% 이상인 경우 5년, 0.1%이상 0.15% 3년, 0.05%이상 0.1%미만 2년, 0.03%이상 0.05%미만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 외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음주측정을 해야만 차량에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됐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 2년간 해당 운전자 소유 차량에 특수문자나 숫자를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포함돼 있다.

     

    번호판뿐만 아니라 음주를 하고는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음주운전 적발자는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주운전방지차량은 운전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통한 음주측정을 하는데, 음주를 한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차량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서 기기를 제작해 법·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약 43만대 가량이 설치·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1회 위반 시 6개월, 2회 위반 시 1년, 3회 위반 시 운전면허증 교부 이후 5년간 음주운전방지차량만을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위반현황.jpg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음주운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2회 이상 위반하는 숫자는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음주운전 위반 대비 2회 이상 위반자의 비중은 2012년 42%, 2013년 42.6%, 2014년 43.5%, 2015년 44.4%, 2016년 44.5% 등으로 경우 재범율이 높다.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제도가 시행됐는데, 음주운전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습음주운전자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내놨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12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1년 이상 3년 이하였던 기존 벌칙규정도 1년 이상 4년 이하로 확대했다.

     

    음주단속 중 교통사고 현황.jpg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과 2016년에는 각각 1명씩 경찰관이 사망했고, 매년 20~40여명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부상을 입고 있다. 박인숙 한국당 의원은 2016년 11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500만원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기에 더해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았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자뿐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차량에 탑습한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9월 내놨다. 다만,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 불가피하게 동승한 사람은 제외했다.

     

    단속과 처벌 강화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인식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숙한 시민들의 교통문화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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