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08-01 16:10:58 최종 수정일 2018-08-01 16:10:58
주택용 전력,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에 불과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 폐지해야"
조경태(사진·부산 사하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수)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전체 전력 판매량의 13.6%(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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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