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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실버존 확대 위한 도로교통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11-16 13:52:06 최종 수정일 2018-11-16 15: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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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보호할 수 있는 교통여건 구축해 사고예방해야”


    이종배(사진·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금) 어르신을 위한 실버존 확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000여개 지정돼 있지만 실버존은 75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은 노인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노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안은 재래시장 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곳을 실버존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장에게 노인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요청하도록 했고,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을 수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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