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2-03 11:33:25 최종 수정일 2018-12-03 13:40:18
2019년도 예산안 현재 본회의 자동부의된 상태
문희상 의장, 헌법·국회법 따라 본회의 상정 예고
정부 제안설명 듣고 수정안 제출되면 표결 진행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월)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재 부의(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 중인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해 정부 제안설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금일 본회의 개의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를 기다리겠다. 그렇지 못할 경우(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며 "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장은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 합의를 요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 2일)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3일)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자정에)자동부의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작년의 경우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18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공무원 증원 규모,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법정처리시한이 나흘 지난 2017년 12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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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