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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의원,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18-12-04 15:53:47 최종 수정일 2018-12-04 15: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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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개정
    "초
    ··고 학교 인근부터 담배 광고·진열 제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있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화) 청년 입법 프로젝트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초·중·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를 광고하고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부착해 담배를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업소 내부의 담배 진열·보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호주, 노르웨이,태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담배의 진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이 담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수민 의원은 "캐나다는 어린이 출입 가능한 소매점인 경우, 그 어떤 소매점도 소매점 내에서 담배 제품과 담배 관련 제품을 대중이 볼 수 있게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학교 인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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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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