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2-20 15:20:30 최종 수정일 2018-12-20 15:23:34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
"법 개정해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사진·서울 성북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목)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등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을 최소 40% 유지하도록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간사위원(국무총리실장)을 포함해 총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 구성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ODA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국제개발협력의 성평등 실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내용(제7조제2항 후단 신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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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