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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 국회 포럼…"범죄수익 박탈하고 사감위 권한 강화해야"

    기사 작성일 2019-05-27 17:13:07 최종 수정일 2019-05-27 17: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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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 포럼 열려
    불법도박 매출 2015년 83조 7822억원…온라인불법도박이 약 56%
    양형기준 강화하고 범죄수익 박탈해 범행 동기 없애야
    사감위에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명령 권한·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주장도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불법도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감독·감시 활동만 가능한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단속 권한을 부여하거나, 도박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는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아랫줄 왼쪽부터)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바른미래당 의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발제에 나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범죄의 경우 형벌의 상한보다 그들이 받을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억제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불법온라인도박 공급자에 대해 무관용의 엄격한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그들이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53조 7028억원이던 불법도박 매출규모는 2011년 75조 1474억원, 2015년 83조 7822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전체 불법도박 가운데 온라인불법도박의 비중은 약 56%로 47조원 규모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사이버도박 총 777건을 단속해 110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자료=
    (자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승 연구위원은 "현재 불법도박 양형기준에 의하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4년의 징역형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거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내의 징역형으로 되어 있다. 양형이 너무 약해 도박 범죄의 심각성을 범죄자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박개장과 사이트 설계제작 유통, 홍보 중개알선자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도박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단계 운영방식이다. 최전방에서 유저를 관리하는 총판이 있고 그 총판을 관리하는 부본사, 그 부본사를 관리하는 본사로 돼 있는데 이런 피라미드 구조는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과 확장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형사제3부 검사는 "마늘밭에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원을 묻어둔 사례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엄청난 범죄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선고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 사용, 수익금 즉시 현금인출 등의 범죄수법으로 자금 추적이 어렵고, 바지사장(가짜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범죄수익 박탈로 이어지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도박 사범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이 범죄로 인한 불이익보다 클 경우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과 함께 실질적인 범죄수익 박탈 방안을 추진해 범행 동기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27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27일(월) 열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상미 기자)

     

    단순한 감시활동만 할 수 있는 사감위에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사감위가 온라인불법도박 사이트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승 연구위원은 "2주라는 기간 동안 온라인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안전하게 수익을 올리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한 뒤 다시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사감위에서 직접 차단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사감위가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도박의 사실을 발견해도 수사권이 없어 즉각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다.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에 실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불법사행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이버상의 감시와 정보수집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17개 중앙부처 중 15개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사감위 조직과 인원으로는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인한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사감위 조직과 인원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수사권의 부여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도박은 국민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기기발달로 인해 접근이 더 쉬워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까지 심각한 도박중독을 불러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사행산업자들이 국내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운영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은밀해지고 국제화되면서 정부를 비웃고 있다"며 "불법 온라인도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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