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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개특위, 법원행정처·경찰청 사법개혁 현안보고 받아

    기사 작성일 2019-06-19 18:13:26 최종 수정일 2019-06-19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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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공방 재연…자유한국당, 지정 사과 요구
    야당 몫 추천위원 놓고 공수처법 중립성 이견 보여

    검찰의 경찰 보완수사 요구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19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경찰청으로부터 '사법개혁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부 주요행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혁추진안을 설명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법관 5인, 법원사무처장 1인, 외부위원 4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고, 사건 접수부터 검찰 송치까지 전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을 차단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19일(수)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회의 초반에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우리 당에서는 회의 개최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개최돼 유감이다"면서 "권은희 (바른미래당)의원이 강제 사보임돼 쫓겨나갔는데 다시 온다는 것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과와 패스트트랙 취소 없이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은 다시 사개특위에 돌아와서 바른미래당 간사 및 (검찰·경찰개혁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으로 활동하겠다고 한다"며 "당사자는 문제제기가 없는데 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우스운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29일 사개특위가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당시 사임됐다가 최근 보임을 추진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에 대한 중립성을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공수처장 추천은 추천위원회(7인)의 5분의 4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천위원 중 2인은 야당에 권한이 부여돼 이들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이 불가능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5분의 4인이 찬성해야 후보를 만들 수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에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마음대로 공수처장 뽑을 수 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하지만 이들이 자유한국당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국회에 여러 당이 있는데 그게 전부 야당인가"라고 반박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19일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19일(수)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현안보고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미묘한 검경의 입장차도 드러났다. 조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송치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를 원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이배 의원의 '형사소송법'에는 후자로 명기돼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없는 한'이 삭제되면 과거의 수사지휘권으로 복원되는 것"이라며 "이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민 앞에 발표한 내용과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체없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다"며 "보완수사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체없이 응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보완수사요구는 정부기관간 상호협력 존중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법이 돼 있다"며 "패스트트랙 안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라는 의미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용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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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수)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 경찰청장.(사진=뉴스1)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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