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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청년기본법 제정안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2 18:24:03 최종 수정일 2019-11-22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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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청년정책 통합·조정하는 역할 담당
    청년의 범위는 19~34세로 정의…위원회 구성시 일정비율 청년 위촉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는 22일(금) 회의를 열고 청년기본법 제정안 관련 10개 법률안을 일괄 심의해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룰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해 종합 심사한 것이다.

     

    지난 10월 25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유의동) 회의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지난 10월 25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유의동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박병탁 기자)

     

    제정안은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규정,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조율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안」은 오는 25일(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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