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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 일원화法 법안소위 의결

    기사 작성일 2019-11-26 14:57:59 최종 수정일 2019-11-26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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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장관 소속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설치해 주요사항 심의·조정

    위원회는 위원장(외교부차관)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매년 자체평가한 뒤 기재부에 송부…기재부는 이를 '존중'해 예산안 편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재경)는 26일(화) 회의를 열고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복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26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김재경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26일(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김재경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추미애 의원안)은 외교부장관 소속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내용이다. 2017년 기준 정부가 납부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 분담금은 총 406개(외교부 111개·타 부처 295개), 예산은 약 7천353억원(외교부 약 60%·타 부처 약 40%)으로 집계됐다.

     

    제정안은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산발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이 어려워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외교부차관)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별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계획 ▲그 밖에 국제기구 분담금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다루도록 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위원회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현황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매년 자체평가한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심의·조정 결과가 얼마 만큼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계획에 반영되는지 여부였다.

     

    제정안 제7조제3항은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집행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한다는 것보다는 '고려'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가재정법」 제40조제1항에서 '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존중'이 맞다는 의견이 맞섰다. 결국 최종안에는 '존중'으로 결론을 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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