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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박스 도입 국회 토론회…경제효과·세액감소, 대-중기 형평성 등 놓고 격론

    기사 작성일 2020-01-16 18:00:04 최종 수정일 2020-01-16 1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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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R&D투자 규모 최상위 수준이지만 사업화 연계는 부족한 실정
    특허박스, R&D를 통한 사업화 시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제도
    아일랜드·영국 특허박스 도입으로 FDI 및 기업투자액 증가 등 긍정효과
    대기업에 편중된 혜택,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우려의 목소리 상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지식재산을 활용해 소득을 올릴 경우 세액을 공제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공동주최한 '특허박스제도 정책 간담회'에서다. 찬성 측은 기업들의 기술연구 노력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고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투자와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고, 반대 측은 제도로 유발된 조세지출액을 넘을 만큼의 경제효과가 없고 중소기업의 제도악용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6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특허박스제도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조배숙 의원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16일(목) 국회에서 진행한 '특허박스제도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를 맡은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R&D(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세계 최상위지만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연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R&D는 지식재산을 이뤄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 나가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특허박스제"라고 강조했다.

     

    특허박스제도(Patent Box Regime)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IP)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특허박스제도와 유사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운용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과 기술이전·취득, IP자체에 세액을 감면하는 반면, 특허박스제도는 특허권을 통한 사업화 소득의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규모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 전문위원은 "(현행법은)IP자체를 이전하거나 대여·취득시 세액 감면을 감면한다"며 "2018년 취득부분은 종료가 됐고, 이전·대여만 남았다. IP제품으로 매출에 기여한 부분을 세액감면 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특허박스제도의 긍정효과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찾았다. 1973년 제도를 도입한 아일랜드는 기존 법인세율(12.5%)을 절반(6.25%)으로 낮춰 적용했다. 1980년 후반부터 아일랜드 정부의 과감한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으로 2001~2003년 1인당 평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이 서유럽 평균의 6배인 6천700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터키, 헝가리,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영국 등 13개국이 특허박스를 도입·운영중이다. 

     

    기술이전과 특허박스 비교.jpg

     

    조 전문위원은 특허박스제도에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전통산업이나 혁신이 적은 산업은 상대적으로 특허박스제도로 인한 혜택이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IP를 많이 가지고 있고,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혜택이 크다. 무엇보다 세액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세수감소보다 큰지에 대해서도 연구결과별로 상이하다.

     

    조 전문위원은 특허박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 ▲샌드박스에 연계한 한시적 시행 ▲국가R&D 사업과의 연계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적용 ▲국내기업에 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일단 (일부산업을)타게팅해 한시적인 방법으로 시도해 보자"며 "샌드박스를 적용하면 관리나 증명에서 명료하기 때문에 도덕적해이나 검증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은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조세지원은 줄이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FDI 유입에서 힘이 떨어질 수 있지만 국내기업에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화 유한대 교수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특허박스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설명했다. 특허박스를 도입한 영국에 글로벌 제약회사인 GSK는 2012년 5억 파운드, 2013년 2억 파운드, 2016년 2억 7천500만파운드를 투자했다. 유 교수는 "의미있는 숫자다. 한 회사에서 굉장히 큰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며 "투자 증가라는 해석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매출증대로 세원 확대로 이어지고, 세원감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대기업 혜택 편중, 도덕적해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2013~2014년 규모별 특허박스 세액감면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비중은 32.1%지만, 세액감면액은 95.4%에 달했다. 중소기업과 극소기업 등 67.9%가 고작 4.6% 혜택을 본 셈이다. 그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도를)도입하고 정착되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대기업으로)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민간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jpg

     

    특허박스를 새롭게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개선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사업화하는 능력에 차이가 큰데, 그 원인이 잘못된 세무행정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3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고, R&D에 대한 세액공제도 점검을 받는다"며 "반면 중소기업은 무풍지대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에 응답하면 인증번호 주는데, 그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중소기업은 판매·생산직 인건비를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로 (둔갑시켜)세액공제를 받는 나쁜 관행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허박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허박스가)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거나 조세지출액을 극복할 만큼 파급효과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다"며 "미국 CRS보고서에 보면, (제도도입을)안 하는 이유는 세입손실은 명확한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허박스보다는 올해부터 국세청이 시행하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이하 사전심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전심사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에 지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미리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에는 R&D 전담조직이 있다. 세액공제하는 모든 기업이 검토대상으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적격세액공제를 알려준다"며 "우리도 유사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는데, 국세청 내부에 기술검토 인력의 역량이 축적되면 한 스텝 더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특허출원 등록되는 것을 활용해 사업화 시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면 등록 특허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하면 시간이 지나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및 이전·대여를 받은 특허권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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