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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국민·농업계 지지 받을 수 있는 시행방안 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1-17 17:30:16 최종 수정일 2020-01-17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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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 보고서 발간
    공익직불제, 기존 직불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등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 
    정책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련 시스템 구축 필요
    '공익직불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농업계 함께 관련작업 추진해야

     

    오는 5월 공익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납세자의 지지와 농업계 전체의 공통된 인식, 안정적 예산 확보, 세부 준수사항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20일(월) 발간할 예정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도입 의미와 과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현수(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김현수(왼쪽에서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27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 도입이 확정됐다. 개정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 도입은 ▲'공익기능'을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 ▲국제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Green box)' 정책으로 국제통상규범의 제약 안에서도 예산 증액의 여지가 있다는 점 ▲복수(複數)의 기존 직불제를 통폐합해 보다 통합적이고 일관된 체계에서 직불행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공익직불제 도입 단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겨야 제도 도입의 명분을 증명하고 재정지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설명이다.

     

    '공익직불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방안'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농업계의 인식 차를 좁히는 등 양측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관련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농가소득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 준수사항·이행방안을 농업계 각 주체의 논의와 공감대에 기반해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호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공익직불제의 법제화는 다소 다급하게 전개된 감이 있으며, 제도 시행일까지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도 않았다"며 "지금 정부와 농업계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지금껏 미진한 논의가 있다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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