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금

    홈으로 > 국회소식 > 국회는 지금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국회 토론회…프롭테크 접목·공공기관 의무화 방안 제시

    기사 작성일 2020-01-17 16:59:50 최종 수정일 2020-01-17 16:59:50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4년차…사용률은 전체 1%에도 못 미쳐
    매물 등록·평가·거래·등기·멸실 등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야
    공공부문·공적지원임대주택 등 의무화 후 민간전체로 확대안 제시
    LH "모바일계약 테스트 중"…SH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 필요"

     

    전자계약을 통한 부동산 거래량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 비용과 시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자계약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롭테크(Prop Tech)와 접목해 활용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 우선 의무사용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윤관석·이후삼 의원이 17일(금) 국회에서 진행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윤관석·이후삼 의원이 17일(금) 국회에서 진행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이후삼 의원이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국내 프롭테크는 평가, 중개, 관리, 금융 등 광범위하게 앱이나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이를 부동산 전자계약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롭테크(Prop Tech)는 빅데이터·정보통신(IT) 기술을 부동산 중개·임대·관리·투자 등과 결합해 새롭게 만들어낸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행정절차의 자동처리 ▲안심거래 강화 ▲경제적 혜택 확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부동산거래 투명성 제고 ▲유관산업 발전 등의 장점이 있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무등록·무자격자의 거래행위를 차단하며, 전자계약시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줘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다. 2016년 시범도입된 후 올해 4년차를 맞았지만 사용 빈도는 많지 않다.

     

    부동산 전자계약 실적을 보면 2016년 550건, 2017년 7천62건, 2018년 2만 7천759건, 2019년 1~9월 4만 2천773건 등 도입 이후 거래건수는 총 7만 8천144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부동산 거래량(총 900만 2천698건)의 0.87% 수준이다. 이 교수는 부동산 전자계약 확산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서면계약 관행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로 기피현상 ▲공인중개사는 직거래 확대 우려와 중개보수 노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 ▲증여나 대리인 계약 등 거래방식 지원 곤란 등의 이유를 들었다. 

     

    부동산 전자결제1.jpg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롭테크와 연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일반적으로 프롭테크 업체에서 전자계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전자계약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내부관리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는 형태에서 대중적인 앱이나 인터넷프로그램에 전자결제를 탑재해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매물 등록(분양), 평가, 거래, 융자, 등기, 관리, 멸실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연결돼야 한다"며 "특히 등기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공적 서류를 공유해 오프라인 과정을 생략하고 비용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차츰 민간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지자체 등이 보유한 각종 국공유 부동산자산의 거래시 전자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민간의 경우 기금 출·융자나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는 공적지원임대주택부터 의무화하고 그 성과를 기초로 민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바일을 통한 계약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전자계약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체결 가능하나 공사는 시범사업 기간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PC계약만 지원해 왔다"며 "모바일 계약이 도입된다면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전자계약 체결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모바일 계약 지원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전수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공급처장은 전자계약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처장은 "공사의 계약 담당자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담당자 간 연락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시스템 민원 답변이 불가능하다"며 "사회취약계층의 전자계약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낮고, 전자계약 체결시 본인인증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습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이유로 전자계약시스템 같은 좋은 서비스의 홀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제도로 거래 허위신고, 미끼 매물 등 불법·편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누적된 실거래 데이터로 정확한 공시가격을 낼 수 있어 시의적절한 부동산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