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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수단 체계적 도로통행기준·주행안전기준 마련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1-31 15:28:33 최종 수정일 2020-01-31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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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 느는데 법·제도 미흡…법률 사각지대 존재
    국내 도로 상황에 맞는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공간 연구 필요
    도로주행 안전기준 마련하고 도로이용 교육·운전연령 제한 등 검토해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이 최근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체계적인 도로통행기준과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도와 보도 중 어느 곳을 이용하도록 할지, 도로주행을 허용할 경우 제동장치와 같은 주행안전을 위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동탄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실증운행 시승 체험 및 캠페인' 행사 참석자들이 킥보드를 시범운행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동탄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실증운행 시승 체험 및 캠페인' 행사 참석자들이 킥보드를 시범운행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30일(목) 발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입법화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사고는 2013년 3건에서 2016년 174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은 2016년 약 6만~6만 5천대에서 2017년 약 7만~8만대로 늘었고 2022년에는 2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국내 법·제도는 미흡한 상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중 전동휠체어는 보행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기이륜차는 자동차의 하나로 분류돼 현행법 규정이 명확하다. 그 외에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등을 무분별하게 통행하고 있어 사고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나로 분류하되, 이 중에서도 최고속도 25㎞/h 미만, 차체중량 30㎏ 미만의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저속·소형 이동기기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자전거에 준하는 통행방법 및 규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법적 규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념정의를 하고, 도로통행기준과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로통행의 경우 독일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자전거도로 및 일반차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와 호주 일부 주 및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보도와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없고 차도로만 다니도록 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속도나 규모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현정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도 국내의 도로 상황이나 여건에 맞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공간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적합한 통행공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2월 강원 강릉시 올림픽파크에서 경찰이 세그웨이(1인용 스쿠터) 순찰 중 외국인 선수단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강원지방경찰청제공)
    지난 2018년 2월 강원 강릉시 올림픽파크에서 경찰이 세그웨이(1인용 스쿠터) 순찰 중 외국인 선수단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강원지방경찰청제공)

     

    개인형 이동수단의 일반적 주행안전기준은 현재 없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류), 전동보드 등 네 가지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품질안전기준을 두는 데 그치고 있다.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 주행에 필요한 장치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셈이다.

     

    운전면허 취득 여부와 연령 요건 설정 등도 과제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해 이를 운행하려면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면허요구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해외의 경우 독일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등에서는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은 국가 중에는 연령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다.

     

    김 입법조사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더 확대된다면 특정제품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도로주행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도로통행의 방법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 도로이용 교육은 필요하고, 운전 연령도 일정 연령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증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보험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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