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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 야생동물 밀수규제·친환경축산 등으로 예방해야"

    기사 작성일 2020-04-07 17:44:53 최종 수정일 2020-04-08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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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 발간
    기후변화·생태계 파괴 등으로 야생동물과 접촉 늘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천산갑 바이러스 유전체 염기서열, 코로나19 감염자 바이러스 서열과 거의 일치
    학술 연구, 허가된 동물원 외 야생동물 판매 금지하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 개선해야

     

    인간이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이 늘고 있어 환경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환경파괴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대규모 전염병의 발생주기가 점점 빨라져 사전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화) 발간한 '이슈와 논점: 환경 파괴로 늘어나는 전염병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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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전염병은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MERS·호흡기증후군중동)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전염병은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해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스는 사향고양이를 통해,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천산갑을 통해 인간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과학저널 네이쳐(Nature)에는 박쥐 코로나바이러스가 코로나19와 전체 게놈 수준에서 96% 동일하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천산갑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유전체의 염기서열이 코로나19 감염자의 바이러스 서열과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도 나왔다. 다른 중간숙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천산갑이 코로나19의 가능성 높은 중간숙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은 코로나바이러스 유발 원인 중 하나로 공장식 축산을 지목했다. 식량생산의 산업화에서 소외된 일부 소규모 농가들이 생계를 위해 야생동물 거래를 늘렸고, 대규모 공장과 농장들에 밀려 점차 야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박쥐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 바이러스에 접촉되는 밀도와 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장식 축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환경파괴로 발생한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지는 생물다양성이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가뭄·홍수 등의 극단적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등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 거주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이 조류독감 등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야생동물 밀수규제 및 체험시설 관리강화 ▲친환경 축산의 확대 ▲기후정책과 보건정책의 연계강화 등을 통해 환경파괴로 인한 전염병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간이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야생동물의 불법밀수 관리 미비, 공장식 축산정책, 기후변화 정책의 미비 등에 기인한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수의 청정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항저우 세관이 적발한 천산갑 밀수단은 나이지리아에서 부산, 상하이, 원저우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멸종위기종인 앵무새의 알을 4년 8개월 간 간식빵과 깡통에 숨겨 4만개 이상 밀반입 후 부화시켜 10억원대 수익을 얻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슬로로리스 원숭이와 샴악어 등 멸종위기종을 검역 없이 수입해 아동동물원을 운영했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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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제4차 야생생물보호 기본계획(2021~2025)을 준비하면서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관리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야생동물 카페·체험시설·동물원 등의 관리강화를 위한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20대국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의 경우 학술 연구나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외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해 소규모 동물 신산업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업자와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다.

     

    친환경 축산을 위해서는 우선 공장식 축산 시스템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봤다. 공장식 축산 시스템 하에서 가축 전염병이 퍼지면 사육 동물의 공장식 밀집 사육과 유전자 다양성 결여로 인해 급속도로 확산되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축산법」의 기준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려면 사실상 공장식 밀집사육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조류독감과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만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조 7천억원을 지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대형살처분을 하기보다 예방적 살처분기준(전염병 발생 반경 3㎞ 범위)을 처음부터 축사 이격거리 조건으로 허가해 대규모 살처분을 애초에 예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동물생산업 종사자 1인당 관리 동물 수를 75마리에서 50마리로 줄이고, 출산 휴지기간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렸다.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생물다양성·환경보건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서식지가 파괴돼 갈 곳을 잃은 야생동물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기후변화감염병' 등의 연구개발(R&D)사업을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민건강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제20대국회에 제출돼 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규명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혜경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전염병이 지구 모든 대륙에서 유행하는 팬데믹(pandemic)은 동물과의 잦은 접촉, 밀집된 주거형태, 세계화로 증가된 교역·교류 등 현대 문명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One Health)이고 세계가 하나(One world)이므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도 요구된다"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환경정책을 점검해 야생동물 밀수규제 및 체험시설 관리강화, 친환경 축사의 확대, 기후정책과 보건정책의 연계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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