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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적용기업 확대하고 실업 대비책 마련해야"

    기사 작성일 2020-04-14 17:37:49 최종 수정일 2020-04-14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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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발간
    정부, 기업 및 가계 유동성 개선 위한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 발표
    OECD 평균에 비해 조세지원 강도 다소 높지만 보완할 여지 존재
    세금 납부유예·조기 환급 등 적용대상 늘리고 투자촉진·고용확대 지원책 강구 필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 조세지원 적용기업을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원대상을 보다 폭넓게 늘리는 한편,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해 실업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13일(월) 발간한 'NABO FOCUS: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부 대책을 포함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은 조치건수 기준으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보완할 여지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서울-세종 간 영상을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책과 관련해 서울-세종 간 영상을 통해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17일 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대책'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부는 이달 8일 추가 조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과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연간 8천만원 이하. VAT 제외)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한도로 간이과세자와 동일한 방식(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임에도 도매업·제조업 등 간이과세 배제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적용받도록 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100만원 한도로 70% 한시감면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상향했다. 민간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배 상향했다. 이 기간 전통시장사용분은 40→80%, 대중교통이용분은 40→80%, 직불카드등사용분은 30→60%, 신용카드사용분은 15→30%로 각각 공제율을 높였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60%(소기업), 30%(중기업)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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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마련한 추가 조세지원 대책은 12조 4천억원 규모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결제·선구매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하기로 했다. 현금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중소기업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는 8월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과 전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종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과 가계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국의 조세지원 대책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지원 강도와 지원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는 ▲기업 유동성 확보 ▲가계 유동성 지원 ▲고용지원 ▲소비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세지원 방법으로는 조세채권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납부유예와 가산세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지원 규모와 지원 건수 측면에서 지원강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의 보편화되지 못한 민간의료 시스템,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 보호 수준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위기 취약성이 높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리스와 호주,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의 조세지원 강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대체로 재정건전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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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지난 8일 발표된 추가 대책을 포함할 경우 우리 정부의 조세지원 강도가 OECD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납부유예, 조기환급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시도한 추가 대책은 비상경제상황에서 피해 기업을 돕고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지원이 피해기업들에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수출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관세 분야의 세정지원이 실시되는 반면, 그 외 직접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재난지역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다.

     

    고용·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항상 움직이며 흘러야 하는 자본·노동·상품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분야로 투입되지 못하고 이동 정지되는 임모빌리티(immobility)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에 따른 기업 유동성 쇼크 및 실업 증가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국가 주력 산업에 대한 투자촉진과 고용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이후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배분 우선순위 조정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등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봤다. 심혜정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장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위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재정지출 증가속도 제어 없이는 지속적인 재정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중기 재정계획상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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